CCTV 영상 인터넷에 유포…부산 경찰서, 수사 착수 새벽 시간 부산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승강이 벌이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영상 속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휴대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30대 남성, 20대 여성으로 연인관계인데,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돼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면 처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 남성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는 일단 처벌을 원치 않는 듯하다. 해당 여성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괜찮다.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여성이 많이 다쳤다면 상해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이들과 별개로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영상 유포자 색출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덕천지하상가 관리사무소장이 직원 교육 차원에서 CCTV 영상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사무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SNS에 유포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오전1시13분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했고, 영상은 10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려 쓰러뜨린 뒤 휴대폰으로 바닥에 넘어진 채 혼절한 듯한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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