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B 씨는 강남에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대부분 월세로 임대하면서 수억 원의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임대료 상승분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등도 소득에서 누락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1000명이었던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대상자는 2018년 1500명, 지난해엔 2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모두 분석하면서 검증대상이 더 증가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내용을 고지하고,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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