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신고 서류가 피해구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사가 신고서류를 준비해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율이 높아지고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더욱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금융위는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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