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2차 제재심에서 이뤄진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에서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에는 기관 중징계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들의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까지 사전 통보된 상태다.
중징계가 통보된 최고경영자들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증권사들은 1·2차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박정림 대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KB증권의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내 증권사의 절반이 넘는 30여 곳의 CEO들은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에 라임 사태 관련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3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해 4차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7, 한 번쯤 더 열릴 것 같다는 예상이 3 정도"라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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