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정보를 볼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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