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지않고 운전"…불법장치 제작·유통 일당 52명 검거

김혜란 / 2020-11-09 15:18:11
불법모듈, 차선유지장치·고속도로주행보조의 안전 경고음 무력화해
장치 장착후 주행 기능 의존해 운전대 잡지않고 운전하면 사고위험↑
운전자의 조향 없이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제작하고 유통한 일당 5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경북지방경찰청이 9일 공개한 LKAS(HDA) 유지모듈과 모듈 회로기판의 모습 [뉴시스]

이러한 장치는 'LKAS 유지모듈' 'HDA 유지모듈' 등으로 불리는 불법장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 A 씨 등 52명(제작 1명, 유통 1명, 장착 5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차선유지장치인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는 전방 차선을 인식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고속도로주행보조인 HDA(Highway Driving Assist)는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차량과 차선을 인식해 앞 차와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을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LKAS와 HDA는 일정시간(15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시각 경고 신호를 표시하고 이후에도 잡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시작된다.

이러한 기능에 유지모듈을 사용하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 시켜 전자식 제어시스템의 기능을 훼손시킨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이 시중에 판매한 장치는 총 4031개(시가 6억 원 상당)였으며 1개당 15만 원 정도에 판매됐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유지모듈을 장착 후 LKAS나 HDA등의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했다.

경찰은 "최근 불법 유지모듈을 장착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장치를 차에 설치 후 운행할 경우 졸음운전이나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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