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과장 광고 로또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문영호 / 2020-11-08 10:07:47
단순 조합번호를 "당첨확률 높은 번호"로 둔갑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행성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가운데, 당첨확률이 높은 로또번호를 추출·조합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돈을 챙긴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4~26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도내 위치 7개 업체 점검에 나서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허위 로또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적발한 홍보물 [경기도 제공]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잇속을 챙겼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만~800만 원씩 모두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 나가겠다"며 "소비자 분들도 재미 이상의 당첨 확률을 기대하고 필요 이상의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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