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서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김광호 / 2020-11-06 15:13: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선고 받아
김경수 "절반의 진실만 밝혀져…도저히 납득 못 해"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란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정보처리장치나 특수매체기록을 대상으로 이를 손괴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고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해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감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결했다"며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자고 요청했지만 묵살한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걱정해준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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