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법 이제 두 달 지났다…전세대책 준비 중"

김이현 / 2020-11-06 14:14:26
신규 계약 상한제 적용 주장엔 "검토할 계획 없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라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정부 내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들이 모여야 통계수치로서 의미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이 개정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라고 봐야 한다"며 "실제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임대료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는지 등을 자세하게 봐야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을 처음 도입을 논의 할 때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과세 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실화 자체를 바로 세금을 올린다(증세)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토지는 1989년, 주택은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됐으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시세 변화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고 시골의 2억~3억 원 하는 아파트는 60% 현실화 돼 있는게 제가 취임했을 때의 상황이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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