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구분하고,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정밀방역'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대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취지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초등돌봄 전담사 파업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돌봄이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된다"며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학교에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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