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 전시장(일명 홍보관) 운영 실태와 모집주체, 대행사·사업계획 등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광고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행사-조합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해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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