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권위는 "학생들 휴대전화를 조회 시간에 수거해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학생 생활 규정은 헌법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권위에 학생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했다 돌려주는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라고 했다.
해당 학교는 인권위에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가 있다"라며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인권위는 두 차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있었던 중학교 2곳에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지 말고,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인권위 권고를 받은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아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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