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시체 유기' 최신종 1심서 무기징역형

김광호 / 2020-11-05 16:30:20
재판부 "자유 빼앗는 종신형 내려 반성토록 하는게 타당" 여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해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살인과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에게 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아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사형을 선고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 15일 자정께 아내의 지인인 A(34·여) 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 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그는 또 4월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여) 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최신종이 범행 뒤에도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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