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들 증권사에는 기관 중징계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들의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까지 사전 통보된 상태다.
중징계가 통보된 최고경영자들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의 절반이 넘는 30여 곳의 CEO들은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에 라임 사태 관련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박정림 대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KB증권의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오는 12일 3차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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