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든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대법 "훈육 아닌 학대"

장기현 / 2020-11-04 11:16:18
중등교사, 1심서 벌금 300만원…2심, 150만원으로 감형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폭력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A 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폭행 정도 등에 비춰 A 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이 A 씨가 강제력을 행사해야 했을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무겁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 원으로 줄였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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