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역외지주사의 수익구조와 상환능력은 연결재무제표에 보이는 공시사항과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회사의 주식을 직접 상장하거나,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역외지주사를 상장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중소기업은 홍콩 등지에 역외지주사를 설립한 뒤, 이 지주사를 한국 증시에 상장해 유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생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문제는 역외지주사의 자금사정이 본국 사업회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법령상 역외지주사는 본국 사업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할 뿐 별도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내에 상장됐던 한 역외지주사는 연결재무제표상으로 자기자본만 5000억 원이 넘는 회사였지만 250억 원의 사채를 갚지 못해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를 볼 때 본국 사업회사의 우량한 실적에 따른 착시로 역외지주사의 재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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