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민영화 반대한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하라"

권라영 / 2020-11-03 23:05:44
'온종일 돌봄특별법'이 불러온 돌봄의 지자체 이관 논란
11월 6일 돌봄전담사 총파업…"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
돌봄전담사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돌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며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일 파업까지 예고해 '돌봄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돌봄파업 선포 및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돌봄파업 선포 및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있고 진심어린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다"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4일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돌봄 공백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 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가 추가돼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에는 지자체장이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광역돌봄협의회는 시·도시자가, 기초돌봄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결국 민간 위탁의 형태로 민영화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 교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중한 돌봄 업무에 대해서는 돌봄전담사를 시간제 대신 전일제로 전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돌봄파업 선포 및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날 현장에서는 한 15년 차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의 목소리가 대독됐다. 이 돌봄전담사는 "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여러 지자체에서 민영화 및 위탁으로의 전환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과 학생 돌봄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노조는 "선택은 이제 파업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오는 6일 1차 돌봄파업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차, 3차 파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이미 전국의 1만3000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원 단체들 또한 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체근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돌봄 대란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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