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 사태 '몸통' 추정 인물 고소 뭉갰다"

장기현 / 2020-11-03 16:10:19
고소인 "라임 관련 증거자료 수차례 제출했지만 수사 의지 없어"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A검사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추정되는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모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뭉갰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3일 보도했다. 

▲박훈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검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인물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뉴시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B씨가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회장과 메트로폴리탄 채모 대표, 라임자산운용(라임)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을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A검사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수차례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러 검찰청에 들렀고, 지난 3월25일 세 번째 자료 제출 당시엔 A검사 사무실에 직접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A검사가 '답답하니까 한번 올라오신거죠'라고 하더니, 15분가량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말해줬다"고 전했다. B씨는 면담 중 A검사가 '채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죄가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대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B씨는 김 회장과 채 대표 등이 라임 돈 약 300억원으로 필리핀 막탄 섬에 있는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는데, A검사가 채 대표는 김 회장이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할 때 명의만 빌려줬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있던 채 대표가 해외도피 중인 김 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진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A검사가 여기에 쉽게 휘말리는 게 의아했다"며 "한국에 있는 채 대표가 혐의 없다고 결정을 짓고, 도피 중인 김 회장을 수사하려는 듯해 수사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에는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약 300억원이 메트로폴리탄 법인에서 나왔는데, 채 대표가 개인 명의로 이 돈을 대여해 이슬라리조트 최대 주주가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는 "개인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최대주주로 올라간 것 자체가 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B씨가 A검사와 직접 면담한 건 3월25일 한 번뿐이라고 한다. 이후 증거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고,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검사실에 여러 번 연락했지만 매번 수사관 등이 받은 후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신다고 들었다"거나 "검사님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부부장검사인 A검사가) 일반 검사실로 이 사건을 내려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깔고 앉아 있었다"며 "라임 수사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최근 김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가 A검사라는 보도를 보고, 일부러 수사를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더라"고 했다.

다만 A검사가 해당 사건을 실제 고의로 뭉갰는지는 미지수다. B씨가 고소한 핵심 인물인 김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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