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으로 전년 동기(5931건) 대비 14.6% 늘었다. 피해 금액은 297억 원으로 25.3% 증가했다.
메신저피싱의 주된 통로는 카카오톡이다. 전체 메신저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81.7%, 작년 90.2%, 올해 1~9월 85.6%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한다.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범들은 금전 뿐 아니라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쓰인다.
금감원은 가족 등 지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이 원격조종 앱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4분기에는 메신저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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