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설빙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설빙이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산정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지난해 8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설빙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으나,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해 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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