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처분 앞둔 MBN 장승준 사장 사임

김지원 / 2020-10-29 17:23:24
사과문 "자본금 모집 과정서 불법 행위 사과"
방통위,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 내릴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에서 MBN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MBN 장승준 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자본금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난다.

▲ MBN 로고. [MBN 제공]

MBN은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의 방송 계열사 MBN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 차명 주주를 활용해 납입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경영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장대환 매경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공동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을, MBN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 사장 사퇴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MBN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9일부터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온 노조는 "이번 사태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류호길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진의 일방적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MBN의 불법 행위에 대해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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