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이 전 대통령을 다음주 월요일인 다음달 2일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즉시 형 집행 대상자를 소환해야 하고,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 시간 이내까지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검찰에 "이 전 대통령이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라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점을 다음주 월요일로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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