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원금을 상환할 경우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비과세 고금리 적금'의 효과를 보게 된다.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대환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원금을 갚으면 된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해 왔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출 경우 연체 처리되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보증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이용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주금공 점검 결과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거나, 고가주택 또는 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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