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원 검색' 논란 "경호지침 따른 것…융통성 발휘 아쉬움"

김광호 / 2020-10-28 16:28:07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선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대상 아냐…지침에 따라 상의 검색"
청와대 경호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신원 검색했던 상황과 관련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현장 융통성 발휘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몸수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 준용돼 온 것으로,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호처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고,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 전 사전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신원 검색을 하자 이에 항의하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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