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스케줄 상으로 이번 주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에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에는 기존 발표 내용이 대부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준칙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예외를 적용할 '경제위기'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등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모두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비판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직강 동영상 5편을 올리기도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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