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공판 중단된 뒤 9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
특검, "편향적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 신청했으나 기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26일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도 어려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별도 조처가 없는 한 통상의 준비절차의 예에 따라 변호인들은 출석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이날로 지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당분간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전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의혹' 공판준비기일 때도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올해 1월 17일 공판이 중단된 뒤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당시 특검은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