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대웅 "기존 주장 반복"

남경식 / 2020-10-26 10:00:10
미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대웅제약 이의 신청 반박
"메디톡스 균주 도용 최종 판결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대웅제약 "새로운 근거 없이 기존 주장 그대로 반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분쟁 관련 예비판결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을 반박했다.

OUII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웅제약 측은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1일 ITC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소송에서 원고, 피고와 함께 증거 제시를 돕는 제3자의 역할을 한다. OUII의 의견은 행정판사 또는 ITC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지난 7월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ITC는 대웅제약이 이의 제기한 부분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찾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의견서가 기존 예비판결 내용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해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해왔다. ITC 최종 판결은 11월 19일로 예정돼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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