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한 자료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호통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3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이 교도관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예정된 재판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없이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후, 교도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김 전 회장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도 비슷한 이유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당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호사가 통지 받은 바도 없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도관은 "김봉현씨가 낸 대로 전달만 했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위한 별도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최근 로비 의혹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소환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라임 수사 무마를 위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으며, 검사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서도 관련 폭로를 이어갈지 주목 받았지만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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