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 완화 검토 안 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라 뼈아프실 거라 생각한다"며 "지금 돌이켜 볼 때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곤란한 듯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나중에 말씀을 하시냐. 곤란한 게 많은가 보다. 장관님 뜻대로 안된 게 많은가 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차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라고 웃어 넘겼다.
심 의원은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잘못됐다"며 "2018년 7월 하나마한 종부세와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투기세력 심리를 고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한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김 장관에게 재차 물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며 "저희 책임이 크다. 7·10 대책이 법제화됐으니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세제혜택은 1조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등 집을 사고팔 때 감면받은 취득세는 2년간 총 9398억 원이다.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부담 없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추가 완화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만 해도 세금을 80%까지 깎아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서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히 세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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