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측 "범죄 유발된 사회적 환경도 고려해야" 선처 호소
'박사방' 이라는 범죄조직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주빈 등 박사방 회원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주빈 측 변호인은 "범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범죄가 유발될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 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조주빈도 "피해자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인생을 바쳐 자신이 벌인 과오를 스스로 갚아 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조주빈 등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방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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