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전 비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광호 / 2020-10-22 14:17:01
총선 전날 만취 상태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폭행은 안했다" 주장
피해자 측 "증인 출석 불가피…사과는 없었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22일 열었다.

A 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인 직장 동료 B 씨를 성폭행하고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의 성폭행으로 피해자 B 씨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만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들을 만진 사실과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다"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된 것이 A 씨의 행동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피해자 B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1시간가량 신문하기로 했다.

A 씨 측은 사건으로 인한 '2차 가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본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며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증인을 추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분 가량의 재판이 끝난 뒤 A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셨냐", "하실 말씀이 없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강간과 상해 부분의 인과관계를 피고인이 다투고 있어 차회 기일에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신고를 했고 초기 진술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과의 기본 전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A씨 측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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