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감소세…최근 한 달간 상반기 평균보다 38%↓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7·10 대책 이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지만, 부동산 3법이 본격 시행된 8월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월평균 증여는 283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1388건, 경기도 1157건, 인천 286건 순이다.
특히 7·10 대책 발표일부터 한 달(7월11일~8월10일)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515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7556건으로 444% 급증했고, 강남 3구는 422건에서 250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로 올린 지방세법 통과된 8월 4일 이후에는 증여가 감소했다.
8월 11일~9월 10일 한 달간 수도권 증여는 2620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1157건)은 16.6%, 강남3구(282건)는 33% 각각 줄어들었다.
최근 한 달(9월 11일~10월 10일)은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줄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급감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 세금 강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증여로 몰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더 감소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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