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차단

김이현 / 2020-10-22 10:15:30
제3자 매각때도 분양전환과 절차· 가격 동일하게 법 개정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해 임차인을 몰아내는 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리 요건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다.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는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취소됐을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분쟁이 지속됐다.

분양전환 시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수준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지만, 제3자 매각 시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 등으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해 입주자를 쫓아낼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자격을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분양전환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받을 때 입주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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