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급 환자 이송 행위 방해…죄질이 매우 불량" 사설 구급차와 추돌 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70대 폐암 환자의 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21일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구급 환자 이송 행위를 방해한 것과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병원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 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검찰은 최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고를 내거나 접촉사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전력이 있다며, 지난달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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