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위험시설 일제 점검…한 번 적발돼도 '집합금지'

권라영 / 2020-10-21 14:50:33
"클럽 방역조치 미흡하면 무대 운영금지도 고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실태도 2주간 점검
정부가 전국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그 이외 11종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도 추가로 적용됐다.

수도권에서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김 총괄대변인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동안 일제 점검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한 번이라도 핵심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금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2주간 전국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76개소,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면서 "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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