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실태도 2주간 점검 정부가 전국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그 이외 11종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도 추가로 적용됐다.
수도권에서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김 총괄대변인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동안 일제 점검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한 번이라도 핵심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금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2주간 전국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76개소,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면서 "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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