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인천과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일대 도로와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300여 차례 유발하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인 A 씨는 인천에 무등록 대출 사무실을 차리고 포르쉐 등 고가의 중고 수입차 7대를 사들인 뒤 공범들을 모집해 차량을 빌려주고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급가속해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 유흥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내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거부한 공범들을 행동책인 B 씨를 시켜 소재를 파악한 뒤, 사무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다시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수도권 일대에 같은 범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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