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 상위 10개업체가 전체 거래 54% 차지…규정은 '직거래 원칙'
무기중개상 국외구매, 비용 상승·역외탈세·로비자금 등 방산비리 원인
무기구매 직거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의 국외구매 상당 부분이 무기중개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나라 무기 중개는 ㈜원일인터내쇼날·디케이코프 등 10개업체가 전체 거래의 54%를 과점(寡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중개상을 통한 국외구매는 무기도입 비용 상승, 중개수수료를 이용한 역외탈세 및 로비자금 조성 등 방산비리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직거래 원칙을 세웠지만 여전히 중개상을 통한 구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민주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13년 이후 계약을 체결한 6144건 중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을 통한 계약이 3383건으로 전체의 55.1%, 금액은 3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2013년 이후 연도별 방사청 계약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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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계 |
|
계약건수 |
843 |
846 |
871 |
670 |
680 |
834 |
820 |
580 |
6,144 |
|
무역대리점 통한 계약건수 |
564 |
598 |
511 |
395 |
320 |
422 |
357 |
216 |
3,383 |
(출처: 방위사업청)
2017년 이전에는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 규정이 없어서 수수료율 확인이 제한적이다. 2017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된 총 95건 계약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5%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3년 이후 중개수수료가 1600억원가량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국외구매의 경우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외구매의 경우 입찰공고(제안 요청) 또는 계약체결 의뢰시 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특히 200만 달러 이상의 국외구매는 국외업체가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0만 달러 이상 국외국매 중 무역대리점을 활용한 계약이 60%이며 올해는 70%에 달한다. 사실상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다.
또한 2020년 9월말 기준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은 334곳이지만 대부분의 계약 체결은 소수 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이후 무역대리점 상위 업체 10곳을 통한 계약체결액은 1조7천억원으로 전체 무역대리점 거래의 54%를 차지한다.
상위 10개 업체의 명단과 계약 체결액은 다음과 같다.
[표 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실적 상위(10개) 무역대리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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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업체 |
계약체결건수 |
계약체결액(억원) |
|
1 |
㈜원일인터내쇼날 |
85 |
4,885 |
|
2 |
(주)디케이코프 |
42 |
3,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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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식회사 한샤인 |
14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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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퍼시픽시스템인터내쇼날 |
25 |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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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백정공(주) |
7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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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라스하이텍 |
20 |
1,171 |
|
7 |
주식회사 엠티교역 |
28 |
927 |
|
8 |
씨러스에비에이션주식회사 |
14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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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윌코에어로 |
40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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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 에스엠씨앤에스 |
1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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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
276 |
1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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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를 설훈 의원실에서 편집)
한편 무역대리점들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허위신고가 무기도입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역외탈세 및 로비자금 조성 등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방위사업청이 나서서 이행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국외거래 특수성으로 인해 무역대리점 활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재의 무역대리점을 통한 거래 비율은 너무 높다"며 "방위사업청은 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개수수료 신고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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