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제재안을 의결했다. 등록 취소는 금융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다.
제재 종류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특히 등록 취소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그동안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위반된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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