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확정

김광호 / 2020-10-20 14:56:12
2조원대 사기로 수감 중 다시 '다단계업체' 운영
1300여명에게서 약 1137억원 받아 챙긴 혐의
1심은 징역 6년 선고…2심서 10년·444억 추징금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다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이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 다단계 업체를 경영하며 1100억 원대의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렀다.  [뉴시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로, 주 씨가 회장으로 있던 제이유그룹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를 비롯 제이유피닉스, 에스엘테크, 방문판매업체인 제이유백화점 등 25개에 달했다.

투자금 성격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005년 한해만 제이유네트워크 판매원 9만3118명으로부터 1조8442억 원을, 2005년말부터 2006년 6월까지 제이유백화점 판매원 2만1545명으로부터 2663억 원을 편취해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주 씨는 수감 중에도 측근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 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 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 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 원을 옥중에서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1심은 주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기로 챙긴 금액에 15억 원 상당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어난 바 있다. 또한 44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주 씨는 "사기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달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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