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씨의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공단의 현장조사 결과, 김 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은 지난달 10일 김 씨 등 12명의 입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9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청서는 자필이 누락돼 보완요구를 받았고, 지난 15일 대리점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직원이 대필 작성해 제출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은 김 씨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동료 택배기사 8명의 신청서 모두 신청요건 결여로 적용제외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아울러 공단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본인인증' 등 본인신청 확인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