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한다면 훈련 사기 진작에 도움될 것"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7월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대 배치를 받기 전인 훈련병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센터는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훈련병도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훈련과 교육, 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 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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