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은 시장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은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시민께 우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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