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 때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

김이현 / 2020-10-15 16:12:48
매매계약 이후 청구권 행사로 인한 분쟁 방지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세입자가 변심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서울 송파구 인근 부동산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를 행사했는지,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매매 계약이 이뤄진 후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이사를 나가기로 구두 합의했지만, 집을 찾지 못했다거나 지원비를 달라는 등 여러 이유로 충돌이 생기는 상황이다.

반대로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밝혔지만, 집주인이 이를 숨기고 집을 매도하면 새 매수인은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이에 시행규칙을 고쳐 매매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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