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6개월→대법서 파기환송돼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공소사실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아니라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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