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 신고에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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