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 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여 원 증가했다. 배우자 임모 씨의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 원에서 11억7000만 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임 씨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 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달 29일 그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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