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불법⋅편법 여부 조사해 탈루세액 추징해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연소자는 태어난 지 4개월 된 영아로,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를 어머니와 함께 24억 원에 매입했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및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생후 4개월인 A 씨(2018년생)는 태어난 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전용 106.22㎡)를 어머니와 함께 24억9000만 원에 절반씩 공동매입했다. A 씨의 매입 자금 12억4500만 원 중 9억7000만 원(77.9%)은 본인 보유 금융기관 예금액이었고, 나머지 2억7500만 원은 보증금이었다.
소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압구정 아파트를 산 것은 웃픈 일이지만, 구입비용의 78%를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며 "강남 부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17세 청소년 B 씨(2003년생)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B 씨는 아파트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만 19세 청소년 C 씨(2001년생)도 지난 8월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전용 53.14㎡)를 10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자금 중 8억1800만 원은 증여, 7200만 원은 직계존·비속 차입으로 조달했다. 그 외 약 6300만 원은 현금 등 기타 자산이었다.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상위 5명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입했다.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를 17억2000만 원에 구입한 16세 청소년 D 씨(2004년생)는 예금 8억8000만 원과 세입자 보증금 8억4000만 원을 합쳐 이 집을 구입했다.
2019년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 원에 구입한 17세 청소년 E 씨(2003년생)도 예금 11억9000만 원과 보증금 5억 원으로 집을 장만했다.
올해 서대문구 북아현동 월드빌라를 10억 원에 매입한 19세 청소년 (2001년생) H 씨는 자기자금 단 1억 원으로 집을 매입했다. 예금 1억 원 외에 직계존·비속 차입금 6억 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
소 의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에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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