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위해 제도 보완 추진 정부가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 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친환경 에너지·미래 자동차·인공지능(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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