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개시前 상환유예…모든 연체자로 확대·적용

박일경 / 2020-10-14 15:19:19
금융위, 다음 주 신용회복제도 개선안 발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위해 제도 보완 추진
정부가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 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친환경 에너지·미래 자동차·인공지능(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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