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지 답사, 대포폰 마련…엄벌 불가피"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뉴스타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을 제보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득이 없다는 점은 참작되지만, 공범과 사전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해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해 얻고자 하는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을 세 차례 만나 검찰에 증거를 제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과 20억 원을 요구했던 김 씨는 이 부회장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혼자 이 부회장 측을 다시 찾아 4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후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부회장 측과 만나 '내가 언론 인터뷰했던 사람이다',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테니 고가에 프로포폴을 매수하라'는 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재벌가 인사들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연인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월 김 씨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고, 이후 언론사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단지 겁을 줘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미수에 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