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혐의로 6개 언론사에 고소당해

김지원 / 2020-10-14 11:32:37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대표 조만호)'가 수년간 유명 연예인을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언론사들에 고소당했다.

▲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 홈페이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무신사 홈페이지 캡처]

중앙일보플러스·뉴스엔미디어·OSEN·엑스포츠미디어·뉴스1·뉴스미디어그룹 등 국내 6개 언론사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보도사진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무신사스토어 웹사이트와 SNS 등에서 사용했다며 무신사와 조만호 대표를 고소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무신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8억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과 처벌을 요구했다.

무신사는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에서 시작해 지난해 기준 매출 2000억 원대를 달성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다.

무신사는 무신사스토어 내 '셀러브리티'라는 메뉴를 만들어 여기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은 다음, 이들이 착용한 옷 등을 판매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무신사는 언론사에 게재한 사진의 저작권이 있음에도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4년 정도까지 불법적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인 언론사들은 이처럼 무신사가 무단 이용한 사진 저작물이 총12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 "(무신사가) 정상적으로 연간 사용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받았을 경우, 고소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금 8억2659만5000원 상당으로 산정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언론사 상호명이 명백히 워터마크로 찍혀 있어 저작권 소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무신사가 이를 상습적으로 사업에 무단 이용했다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사들은 무신사 측에 한 차례 이와 같은 침해 사실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신사
측에 문제 소지가 된 사진들을 즉각 웹사이트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무신사가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진의 저작물성을 입증하라 태도를 보여 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무신사 측은 해당 사진들을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연예인 사진을 찍을 때 사진기자마다 자신만의 매뉴얼이 존재하며 그날그날의 콘셉트와 서사에 따라 촬영기법이나 장비가 다르므로 모두 창작성이 담긴 명백한 저작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신사 측은 메일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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